- 이용시간 안내
- 매표시간
오전 10시 ~ 오후 4시 (마지막 회차 입장 전 까지)
- 관람시간
오전 10시 ~ 오후 5시 20분
전시관람 및 일부 체험 프로그램은 온라인 사전예약 대상이며, 현장 접수는 남은 입장정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매표시간
- 휴관일 안내
매주 월요일, 1월1일, 설날/추석 당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정상 개관하며
그 다음날 휴관합니다.
| 회차 |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5회차 | 6회차 | 7회차 | 8회차 | 9회차 | |
|---|---|---|---|---|---|---|---|---|---|---|
| 운영 시간 | 시간 탐험대 | 10:00 - 11:10 | 10:30 - 11:40 | 11:00 - 12:10 | 13:30 - 14:40 | 14:00 - 15:10 | 14:30 - 15:40 | 15:00 - 16:10 | 15:30 - 16:40 | 16:00 - 17:10 |
| 평화 원정대 | 10:10 - 11:20 | 10:40 - 11:50 | 11:10 - 12:20 | 13:40 - 14:50 | 14:10 - 15:20 | 14:40 - 15:50 | 15:10 - 16:20 | 15:40 - 16:50 | 16:10 - 17:20 | |
| 구분 | 금액 | 비고 | |
|---|---|---|---|
| 개인 | 단체 (20명 이상) | ||
| 대 인 | 10,000원 | 5,000원 | 만 19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
| 소 인 | 8,000원 | 4,000원 | 만 36개월 이상 ~ 만 18세 미만 (만 36개월 미만 무료) |
요금 할인 및 면제 대상은 신분증과 증명서 지참 필수입니다.
신분증은 국가기관이 발행한 각종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학생증 등)을 포함하며,
증빙 자료라 함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합니다.(증빙 자료는 발급 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
인터넷 예약은 한달 단위로 전월 4째주 수요일부터 가능하며, 취소는 예약시간 30분전까지 가능합니다.
관람료 할인대상| 구분 | 금액 | 대상자(대상자범위) | 관계 증빙자료 | |
|---|---|---|---|---|
| 대인 | 소인 | |||
| 50% 감면 | 5,000원 | 4,000원 |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본인 및 증빙자료에 기재된 가족에 한함)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 오산시 소재 교육기관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본인에 한함) | 재원 확인서,학생증,청소년등 등 | |||
|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본인 및 증빙자료에 기재된 가족에 한함)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
| 국내 자매결연 도시(속초시, 영동군, 순천시,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본인 및 증빙자료에 기재된 가족에 한함)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
| 20% 감면 | 8,000원 | 6,400원 | 관광 활성화 협약 도시(수원시,화성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 유공자와 선순위 유족 1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선순위 유족 1인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선순위 유족 1인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1인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및 선순위 유족 1인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3세 미만의 어린이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시관의 모든 공간은 금연구역입니다.

만 6세 미만의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과자, 음료 포함) 반입 및 취식은 금지합니다.

안내견 이외의 애완 동물의 출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술에 취한 자나 위험물을 소지한 자는 관람을 금지합니다.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절대 삼가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 2호에 의해, 관람객분들은 출입 명단 작성 (개인정보 동의)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입장 시간 이후에는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재입장은 불가합니다.
- 전시관 내에서는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 핸드레일에 매달리거나 뛰어넘지 않습니다.
- 플래시(삼각대)를 이용한 촬영 및 상업적 용도의 촬영은 불가합니다.
- 전시모형의 운영은 전시장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